행정
신청인 A가 피신청인들에게 내려진 손해배상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신청인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3240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신청인 A에게 불리한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 내려지자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해당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할 필요성 및 담보 제공 조건의 적정성 여부.
신청인 A가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별지 담보금액표에 기재된 각 해당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3240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신청인이 법원에서 정한 담보금을 공탁하면 기존 손해배상 가집행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일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이는 상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보장하고 혹시 모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및 제501조(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정지)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항소 등)가 제기된 경우 채무자(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상소심에서 원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고 상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채권자(피신청인)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므로 통상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강제집행이 예상될 경우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 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자(피신청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 금액은 판결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