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해상장비 점검 중 앵커 정리 작업을 돕다가 파이프에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하고, 총 4,360,7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4월 6일부터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해상장비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오후 4시 10분경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공사 현장에서 해상장비 C를 점검하던 중, 다른 근로자 F이 혼자서 C와 E의 앵커가 엉킨 것을 푸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현장 근무자가 아니었던 원고가 파이프를 들고 이 작업을 돕다가 파이프가 튕기면서 원고의 좌측 허벅지를 가격하여 좌측 대퇴 타박상, 구획증후군,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피고의 안전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원고의 과실 여부, 그리고 피고가 휴업 기간 중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360,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4월 15일부터 2024년 6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적정 인원 배치 및 안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사고를 당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위험한 작업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없이 스스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휴업기간 중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4,360,78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를 겪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