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A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인터넷전화 사용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항소기간을 놓쳐 추완항소를 시도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B가 피고를 상대로 인터넷전화 사용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주식회사 B가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한 후에도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소송 진행 중 송달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3월에야 판결 사실을 알게 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을 알지 못했으므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 이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며,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흥권 변호사
변호사고흥권법률사무소 ·
서울 중구 통일로 102 (의주로1가, 바비엥-1)
서울 중구 통일로 102 (의주로1가, 바비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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