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과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과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언제까지 반환해야 하는지,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부터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과 적용 이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총 463,494,18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임대차보증금 463,050,000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완료한 다음 날인 2022년 11월 22일부터, 장기수선충당금 444,180원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년 11월 29일부터 각각 지연이자를 적용했습니다. 이자는 판결 선고일인 2022년 12월 21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더 이른 시점부터의 지연이자 등)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임차인이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하며, 각 금액의 반환 지연에 대한 법정 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