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인 가맹본부는 피고인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 경쟁업체 학원을 운영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가맹계약 해지가 상법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2020년 10월 24일 영어학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D'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이 계약은 2022년 10월 23일까지 자동 갱신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말,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12월 28일자로 가맹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했지만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12월 30일 원고에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으며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후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F의 'G'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가맹계약 제35조에서 정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신용을 훼손하며 영업을 방해했다며 총 3,5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가맹점주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 가맹본부의 신용 훼손 및 영업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가맹본부(원고)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가맹점주(피고)와의 신뢰관계가 이미 훼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 해지 의사를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한 것은 상법 제168조의10에 따른 적법한 계약 해지로 인정되었습니다.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이 계약을 전제로 한 원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영업중단 위약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신용 훼손 및 영업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