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여러 회사들을 타인 명의로 운영하며 피해자로부터 배추대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매하게 한 후 할부금을 미납하여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배추대금 변제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을 유도하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원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법인세 관련 사기 혐의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결되었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신용불량 상태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아들 및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C 등을 운영했습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에 배추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배추대금 변제를 약속하며 피해자를 F영농조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이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구매하게 하고 할부금을 미납했습니다. 또한, 다른 법인의 운용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신용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넘기도록 하는 등 여러 차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배추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F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대여 및 차량 구매 유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출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법인세 관련 사기 혐의에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년 11월경 법인세 관련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추대금, 차량대금, 대여금 관련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인세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이 고려되었으나,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부족, 반복적인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등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