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되었고, 별도의 2심에서는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검사는 사기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사기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두 가지 주요 문제에 연루되었습니다. 첫째, D과의 철거계약서 관련입니다. 피고인이 L 주식회사 명의로 철거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대 P'이라는 자필 기재와 P의 서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L 주식회사의 진정한 의사를 담은 완성된 문서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피해자 X와의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입니다. 피고인이 AF 주식회사로부터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X에게 하도급 계약을 제안하고 보증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받았다는 것이 사기 혐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에게 하도급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2017. 12. 5.경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철거계약서 중 L 주식회사 명의 부분이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대 P' 및 P의 서명 부분을 직접 기재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혐의)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권한이 있었고,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1심에서 선고된 형보다 감경된 징역 5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과 사기죄에서의 기망 행위 및 편취 의사 유무 판단에 있어 법원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X에게 하도급 계약 권한이 없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여 1억 원을 편취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하도급 권한이 있었다고 보았고,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 부재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는 위조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혐의도 함께 무죄가 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제2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어 즉시 확정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문서 작성 시 진정성 확인: 계약서 등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명의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인영)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정당한 대리권(위임장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사문서위조 성립 요건: 사문서위조죄는 일반인이 해당 문서가 명의자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오해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한 오기나 미완성 문서는 위조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서의 형식, 외관, 작성 경위, 내용,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사기죄의 '기망'과 '편취 의사':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편취 의사)가 있었고, 상대방이 그 기망 행위에 속아 재물을 교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계약 체결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편취 의사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대리권의 명확한 확인: 하도급 계약 등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와 범위를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등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나 사기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증금 거래의 위험성: 보증금과 같이 추후 반환이 전제되는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이 추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은 직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계약의 다른 조건이나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