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중계기를 설치 및 관리하며 전화번호 변작과 타인 통신 매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변경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피고인 C는 특정 시점의 범행 가담 여부 및 고의, 공동정범 여부에 대해 다틀었으나 법원은 중계기 설치 행위가 사기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C의 일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다른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별도로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고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 설치 및 하부 조직원 관리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에게 제안하여 가담시켰습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와 함께 중계기를 설치할 방을 임차하고, 중국 등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이동통신망을 공유하여 인터넷전화를 발신하고 송신인 전화번호를 변작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C는 자신이 비트코인 채굴기인 줄 알았다며 범행 고의와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C의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C가 특정 시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관련 사기 범행에 고의로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C의 중계기 설치 행위가 사기 범행의 단순 방조인지 아니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들을 각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의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여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다른 유죄로 인정되는 공소사실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중계기 설치 및 관리, 전화번호 변작 등을 통해 사기 범행을 도왔으며, 이는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가담의 정도와 역할, 조직적 성격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둘째,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0조). 법원은 피고인 C가 중계기를 설치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기망 행위가 없었더라도 범죄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 및 제95조의2 제4호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중계기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도록 한 행위가 이 법 조항들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가 통신을 요청한 타인이 관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것입니다(형법 제37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섯째, '증명책임'에 관한 원칙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의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더라도, 범행에 필수적인 기술적 수단(예: 중계기 설치, 유심칩 유통)을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만으로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얻은 직접적인 이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범죄의 일원으로서 범행 전체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기술적인 역할은 더욱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와 관련된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물품 설치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