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고, 조직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했습니다. 총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345만 1천원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제안을 받고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총 5회에 걸쳐 5,345만 1천원을 수거했습니다. 또한,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주식회사 G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와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이관 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 H에게 제시하는 등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으로 활동하면서 사기 범행을 방조했는지 여부, 그리고 조직의 지시를 받아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문서 위조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8월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