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가 근로 중 쓰러진 원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건, 복직 후 부당 인사명령 및 징계해고도 무효로 판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해 뇌내출혈 및 편마비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의해 해고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청구를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원고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발병이라 주장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업무상 재해 요양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김건하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1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건하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쓰려졌고,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로 인해 뇌출혈 및 편마비 등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중 해고 및 복직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복직시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투었고, 이에 본 변호사는 업무상 재해 및 부당해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체감정신청, 증인신문 등 적극적으로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두차례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행 변호사

김건하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