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의 생산관리부 이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업무상 과로로 인해 뇌출혈 및 편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요양 중이던 시기에 피고 회사는 원고를 1차 해고하였고, 이후 원고가 복직을 요청하자 직무와 급여를 대폭 삭감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 회사는 원고를 2차 해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요양 기간 중 이루어진 1차 해고와 부당한 인사명령을 이유로 한 2차 해고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금 85,885,558원과 미지급 임금 4,300,000원(월)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년 8월 피고 회사에 생산관리부 이사로 입사하여 인쇄물 제작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6년 7월 20일, 원고는 근무 중 쓰러져 뇌출혈 및 편마비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요양 중이던 2016년 10월 31일, 피고 회사는 원고를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며 1차 해고를 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6월 요양 기간이 종료된 후 2019년 7월 피고 회사에 복직을 요청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같은 해 10월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했으나, 직무를 'CTP판 검사'로 변경하고 급여를 기존 월 4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0년 2월 28일 2차 징계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요양 기간 중 이루어진 1차 해고와 복직 조건 불응을 이유로 한 2차 해고의 정당성 여부, 부당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산재보험 급여 수령액이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되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이후 회사가 제시한 복직 조건 역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두 차례의 해고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업무상 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와 부당 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건하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쓰려졌고,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로 인해 뇌출혈 및 편마비 등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중 해고 및 복직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복직시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투었고, 이에 본 변호사는 업무상 재해 및 부당해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체감정신청, 증인신문 등 적극적으로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두차례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