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한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원고들이, 공사의 부적격 통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임을 입증하여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공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만을 기준으로 소득을 심사해야 하며, 원고들 배우자의 사업소득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고문과 관련 지침에 따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도 소득 소명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은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원고 A과 B는 청약 시 '맞벌이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점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원고들의 배우자 소득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회되지 않으므로 외벌이 가구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 기준(4,443,986원)을 초과하여 부적격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배우자들이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이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가구 월평균 소득이 맞벌이 기준(5,554,983원)을 충족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소득 심사 방식과 사업소득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들이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원고 A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택 청약자의 소득 심사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만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분양 공고문에서 시스템 조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적자료를 보유한 원천기관의 확인 서류 등으로 소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은 이러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하며 주택법도 정보시스템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소득세법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지급총액'이 아닌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 배우자의 사업소득을 인정하여 원고들이 맞벌이 가구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이들의 수분양자 지위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회되지 않더라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과 같은 공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득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양 공고문에 소명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을 산정하는 방식은 '지급총액'이 아니라 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중요합니다. 공고문이나 관련 지침에서 소득 자료의 출처나 산정 기준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정확한 소득 계산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았을 때, 단순히 포기하지 않고 통보의 근거가 된 소득 심사 기준과 본인의 소득 증빙 자료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공고문에 명시된 소명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