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피고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피고 B와 불화로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C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주택 인도와 연체된 차임 공제를 주장했고, 원고는 피고 B가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주택에 거주하며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주택을 인도할 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에 대해서는 이혼 확정 후에도 주택에 거주한 것이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B가 부당이득으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장래의 손해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 부분은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