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배우자 C와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2021년 5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D'에서 C을 만나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해 7월 말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0월 15일부터 2022년 9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2/3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 금액인 3,000만 100원 중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내용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 배우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배상금에 대해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배우자의 유책성 여부,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므로 실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