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와 E가 피고들과 오피스텔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과 투자유치 수수료, 분양대행 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들이 약정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E는 자신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받을 다른 분양대행 보증금이 있어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약정금 34,416,9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위해 원고 및 E와 분양대행 계약을 맺고 이행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E는 피고들을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들은 분양대행수수료와 투자유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약정한 총 134,416,900원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E는 자신의 모든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한편, 피고 B은 원고가 다른 분양대행 계약의 보증금으로 받은 100,000,000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여, 피고들은 이 금액을 상계 처리한 후 남은 약정금 지급을 거부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약정한 분양대행수수료 및 투자유치수수료 등의 약정금을 제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원고 A가 E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모든 약정금 청구권자가 되었는지 여부 피고 B이 원고 A로부터 받아야 할 다른 분양대행 보증금과 상계 처리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34,416,900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7월 3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행보증금,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투자유치수수료의 합계액 134,416,900원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반환해야 할 다른 분양대행 보증금 100,000,000원을 공제한 34,416,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약정된 변제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약정한 분양대행수수료와 투자유치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약정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E가 자신의 투자유치수수료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가 피고들에게 해당 채권을 주장할 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상대방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갚아야 할 약정금과, 원고가 피고 B에게 반환해야 할 분양대행 보증금이 상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받아야 할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소송이 제기된 날까지는 민법상 이율이 적용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피고들의 지연손해금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사업 관련 계약 시에는 모든 약정 내용을 문서화하고, 특히 금전 지급 조건, 변제기일, 지연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이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될 경우에는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여 채무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서로 주고받을 채무가 있는 경우, 상계 주장을 통해 복잡한 법적 분쟁을 간소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 규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민법상 이율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