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C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울쎄라 시술을 받은 후 눈 밑 떨림, 이마 묵직함, 안구건조증, 시력 저하, 감각 이상, 안면 근육 경련, 얼굴 부피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및 시술 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으로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3월 9일 피고 C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이마, 눈 밑, 볼, 턱 등에 울쎄라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인 2018년 3월 10일부터 얼굴 피부 및 근육 수축, 특히 이마에 힘이 들어가 눈썹과 눈이 위로 당겨 올라감으로 인한 극심한 안구건조증 및 시력 저하, 비문증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마와 두피 등의 감각 이상, 안면 근육 경련, 얼굴 전체에 강한 통증이 발생하고 얼굴이 수척해지는 부작용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시술 전 울쎄라 시술의 원리,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저체중이며 얼굴에 살이 없는 원고 A에게 부적절하게 시술했으며, 팁 교체 없이 한 개의 팁으로 시술하는 등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총 57,062,046원(원고 A에게 47,062,046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울쎄라 시술 후 원고 A에게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증상들이 시술로 인한 것인지, 피고 의사에게 시술 전 설명의무 위반이나 시술 상 과실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안과 질환,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울쎄라 시술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술 전후 얼굴 사진에서 눈에 띄는 안면부 부피 감소를 확인할 수 없었고, 안구건조증 등이 시술로 인한 것이라는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과적으로 특이 소견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감각신경 이상 증상 등도 객관적으로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었습니다. 피고가 원고 A에게 울쎄라 시술을 권유하고 시행한 것 자체가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들이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위자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 과실 책임: 의료 과실은 의사가 통상 요구되는 의료상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인정됩니다. 과실이 인정되려면 의사의 의료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주장하는 안구건조증, 시력 저하, 비문증, 감각 이상, 안면부 부피 감소 등의 증상이 울쎄라 시술로 인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울쎄라 시술이 침습적인 시술이 아니고, 피부 탄력 개선 및 모공 수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피고가 시술을 권유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및 자기결정권 침해: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환자가 치료나 진단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이해하고 의료 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적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호소하는 증상들이 울쎄라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별도로 따질 필요 없이 위자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용 시술 후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 시술 전후의 상태를 명확히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작용 발생 시 즉시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과 소견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할 때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시술로 인한 부작용과 기존 질환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증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만으로는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감정 결과나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