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인 채무자 F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추진위원장 F가 규약을 위반하고 돈을 횡령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중 일부(B, C, D, E)는 추진위원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신청 자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나머지 신청인(A)의 주장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의 규약이 아직 조합 설립 전의 임의단체인 추진위원회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횡령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서울 강동구 H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2018년경 구성되었고, 채무자 F는 2019년 9월 말경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채권자 A, B, C, D, E는 추진위원장 F가 임원 정수를 초과하는 12명의 임원을 두었고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등 결의 없이 임원을 선임했으며 회의 소집 통지를 누락하거나 회의록을 게시하지 않는 등 2018년 11월 15일에 마련된 'G 지역주택조합 규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F가 취임 이후 추진위원회의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추진위원장 F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정식 구성원으로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둘째, 추진위원회가 만든 '규약'이 조합 설립 전의 임의단체인 추진위원회에 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추진위원장의 횡령 주장이 사실로 소명되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임의단체인 추진위원회 대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B, C, D, E의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이들이 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정식 구성원이 아니므로, 추진위원장 F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 A의 신청에 대해서는 '피보전권리'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추진위원회의 규약이 조합 설립 전의 임의단체인 추진위원회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횡령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며, 임의단체 대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법적 이익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청인들의 법적 자격, 규약의 적용 범위, 그리고 증거의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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