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음경 보형물 삽입술(모스트 수술)을 받은 후 귀두 괴사, 발기부전, 요도협착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자, 피고의 의료상 과실(술기 미숙, 과도한 보형물 사용, 감염관리 소홀, 보형물 제거 지연)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 기록 감정 결과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년 11월 19일 피고 병원에서 모스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원고의 귀두와 음경 포피 안쪽 부위의 온도가 낮고 수포가 관찰되는 등 혈액순환 감소 증상이 나타났고, 피고는 이에 따라 보형물 팽창률을 조절하거나 제거술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2015년 12월 5일경 원고의 귀두 부위가 검게 변하고 딱딱해지는 괴사 증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상급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변연절제술 및 재건술, 조직 제거, 이식, 요도성형술 등의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발기부전과 요도협착으로 정상적인 배뇨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1억 5,926만 9,29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음경 보형물 삽입술(모스트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술기상 과실, 과도한 보형물 삽입, 감염관리 소홀, 보형물 제거 지연)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가 수술의 위험성 및 합병증에 대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며 의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부정된다면 청구는 배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더라도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자신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어야 할 설명의무가 있으나 모든 부위의 구체적인 괴사 발생 가능성을 나열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료 기록을 상세히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수술 전후 의사의 설명 내용, 동의서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수술 후 경과 관찰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술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문의해야 합니다. 합병증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증상이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혹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악화되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추가 감정이나 다른 병원의 진료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수술의 내용, 예상 효과, 발생 가능한 모든 합병증(감염, 괴사, 출혈, 신경 손상 등), 예후 그리고 해당 합병증 발생 시의 처치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할 때는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