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받거나 증여받자,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받은 재산의 가치를 산정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전과 부동산 지분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했던 피고의 무단 인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기망에 의한 증여 취소 청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망인 D은 2020년 1월 2일 사망했으며, 그의 배우자 E는 그보다 앞선 2009년 12월 6일에 사망했습니다. 망인 D은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유언을 통해 증여(유증)했고, 피고 C는 2020년 2월 26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피고 C는 2011년 5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망인의 씨티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424,300,000원을 출금하거나 송금받았습니다. 이에 망인 D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 A과 B는 피고 C가 망인 D의 계좌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망인 D이 피고 C에게 유증하거나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유증받은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 A은 피고 C가 망인 D이 사망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상속하자고 자신을 속여,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2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의 기망(속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가 망인 D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470,557,534원이 무단 인출된 부당이득인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인 D이 피고 C에게 유증하거나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하고, 원고들 A, B의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피고 C가 유증받은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 중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이 피고 C의 기망(속임) 행위를 이유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했던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D의 계좌에서 인출된 424,300,000원을 피고 C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고, 망인이 피고 C에게 유증한 부동산의 가치 및 망인의 사망 당시 예금액을 합산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이 632,083,793원임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C는 이 부족액 중 일부인 70,100,436원에 해당하는 금전과 이 사건 상가건물의 임대료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27,543,988원(총 97,644,424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특정 지분(561,983,357/3,401,541,460)을 이전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 C의 무단 인출 주장 및 원고 A의 기망에 의한 증여 취소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