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채무자 C가 채권자 A에게 빚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각한 행위에 대해, 채권자 A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 및 채무액 변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A에게 대여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한 237,513,704원을 지급해야 하며, C와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1억 2,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A에게 1억 2,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피고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C는 2017년 4월 27일 원고 A에게 위 차용금을 4개월간 월 3% 이자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약정된 변제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피고 C는 원고 A에 대한 채무 외에도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건강보험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피고 C는 2017년 3월 7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2억 8,000만 원에 매각하고, 2017년 3월 16일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위 부동산 매각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채무 변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C가 원고 A에게 갚아야 할 정확한 채무액과 지연손해금의 산정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적용 및 변제충당 순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채무자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매매계약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특히 부동산에 근저당권 및 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된 경우 가액배상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원고 A에게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C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매수인인 피고 B으로 하여금 원고 A에게 해당 가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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