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과 B는 호주 법인 C이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내세워 법적 인가 없이 고수익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피고인 A은 C의 국내 부통령으로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A를 보좌하며 투자자 정보를 관리하고 모집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00회에 걸쳐 총 211,512,580원을 송금받고,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761회에 걸쳐 미화 901,409달러(한화 약 1,006,873,853원)를 받아 총 약 11억 7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C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호주 법인 C은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내세우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피고인 A은 C의 국내 부통령으로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피고인 B은 이를 보좌하며 투자자 관리 및 지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투자금 대비 매일 0.5%의 수익을 400일간 지급하여 총 200% 수익을 보장하고, 하위 투자자 유치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 11억 7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법령상 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단순 투자자이거나 가상화폐가 출자금이 아니며, C 운영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의 비트코인 채굴 관련 투자 유치 행위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서 말하는 ‘출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 변동에도 불구하고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C 운영자들과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유사수신행위에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했습니다. 다만, 일부 투자금(205,799,900원)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와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C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를 매개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달러나 원화의 금전 거래로 보아야 하며, 고수익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사무실을 두고 적극적으로 강의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지급받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을 들어 C 운영자들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C는 법령상 인허가 없이 '투자금 대비 매일 0.5%를 400일간 지급하여 총 200% 지급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며 투자금을 유치했으므로, 이는 명백히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매개로 했더라도 투자금 및 수익금을 산정하거나 수수하는 단위 내지 매개로서 비트코인을 활용했을 뿐 그 실질은 달러화나 원화의 금전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비트코인 역시 이 법률에서 말하는 '출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벌칙) 이 조항은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때에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가 단순히 C의 투자자가 아니라,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투자 강의를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며, 투자자 정보를 관리하는 등 C 운영자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을 이루어 유사수신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C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의 형에 대해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6.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8, 12, 13, 14호는 피고인들의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몰수 조치되었습니다.
유사한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인허가 여부 확인: 투자 상품을 제안하는 회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인가,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금융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인가 금융행위는 대부분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비정상적인 고수익 약정 경계: ‘원금의 200% 보장’, ‘매일 0.5% 지급’과 같이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단기간에 약정하는 투자 제안은 원금 손실 위험이 매우 크거나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셋째,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에 대한 주의: 가상화폐 채굴 또는 투자 사업을 명목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고수익을 약정하고 금전 투자를 유도한다면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특성을 이용한 사기 행위가 많으므로, 사업의 실체와 투자 수익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모집책 활동의 위험성: 자신이 단순히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만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로부터 고수익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해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