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의류 및 신발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거나, 명품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차용금을 빌리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768만 7,60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에게는 아이폰 10대를 편취한 사건과 더불어 기존 채무에 묶인 피해자의 곤궁한 상황을 악용하여 추가 금전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로 '두 시간 후에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옷과 신발 대금 1,510,000원을 대신 결제해 달라 두 시간 후에 돈이 입금되면 바로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E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고 추가로 149만 3,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명품 브랜드 D 지갑, 신발, 악세사리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J, K, R, U, V, Z, AD 등으로부터 총 23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려고 하는데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 일단 휴대폰 기기를 주면 내일 신분증을 가져와서 개통하겠다'고 속여 시가 1,065만 4,600원 상당의 아이폰 10대를 편취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 B에게 '어머니 차비가 없으니 빌려 달라 친구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 판매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자동차를 판매하여 그동안 못 준 휴대폰 값과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123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은 물품 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가석방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한 누범 가중 처벌 적용 여부, 그리고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는 방식의 적절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2016년 12월 피해자 B에 대한 아이폰 10대 편취 사건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여러 건의 사기 사건들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형 집행 중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추가 범죄는 기존 채무 문제로 곤궁한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건전한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 금액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와 관련된 여러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또는 금전을 갈취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함께 처리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들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는 경합범 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들이 이 조항에 따라 가중되어 선고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는 판결을 받지 않은 경합범이 있을 때에는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아이폰 편취 사건은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따로 형이 정해졌습니다.
개인 간의 고액 거래나 할인 판매 제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판매자의 신원과 판매 물품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대여 시에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차용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휴대폰 개통 등의 요청은 명의도용 또는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가석방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