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F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가입한 A조합의 조합원들이 G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K'라는 고급택시 서비스에 참여하려 하자, A조합은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이들의 'K' 서비스 참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게 제명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합원들은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징계 사유 및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모인 A조합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H사의 자회사인 G사가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모빌리티 서비스 'J'를 운영하자, 조합원들은 이를 기존 택시사업을 위협하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로 보고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이에 A조합은 2019년 4월 3일 임시대의원회를 통해 H-G사의 'I' 운행이 멈출 때까지 H-G사가 추진하는 준프리미엄 서비스에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G사는 이후 택시면허 소유자를 파트너로 모집하여 'I' 앱을 통해 고급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택시 호출 서비스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될 여지가 적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부 A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은 'K'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조합에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등을 제출했으나, 조합은 이를 반려하며 참여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의 요청을 거부하고 2019년 7월 2일 F시에 직접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A조합은 2019년 8월 29일, 조합의 결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들 중 일부(나머지 원고들)를 제명하고, 다른 일부(원고 B, C, D)에게는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징계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한 원고들이 법원에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 A조합 대의원회의 징계 의결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총회 결의 방식인 직접·비밀 투표를 대의원회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원고들이 'K' 서비스에 참여한 행위가 피고 조합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조합은 'K' 참여가 조합의 결의사항 및 정관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원고들에게 내려진 제명 또는 자격정지 처분이 징계 양정(처분 수위)에 있어서 적절한 재량권 행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B, C, D에 대한 1년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제명 처분 무효 확인을 받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받은 원고 B, C, D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해당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조합 대의원회의 징계 의결 절차는 피고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K' 서비스 참여 행위는 피고 대의원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K' 서비스가 기존 불법 논란이 있던 서비스와 달리 택시면허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합법적인 고급택시 서비스인 점, 제명 처분이 조합원의 권리에 영구적이고 과도한 제한을 가져오는 점, 그리고 제명된 원고들에게 이전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제명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 B, C, D에 대한 1년 자격정지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A조합의 내부 규정인 정관 및 조합원 복무 및 징계규정과 대법원의 일반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징계 사유의 근거 (피고 조합 내부 규정):
2.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피고 조합 내부 규정):
3.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대법원 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