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재단법인 직원들이 회사 수당표에 따라 법정 수당의 70%만 지급받고 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미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다수의 원고에게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재단법인 CE는 2009년 1월 1일부터 연봉제 직원들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산정된 금액의 70%만 지급하는 수당표를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식비 월 100,000원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직원들은 이러한 피고의 수당 지급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배되고 통상임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1월 1일 피고의 취업규칙 개정으로 법정 기준에 맞게 수당이 지급되기 전까지의 미지급 수당과 식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이 아니거나 묵시적 합의, 노동조합의 사후 추인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소멸시효 완성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맞섰습니다.
피고의 수당표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의 5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6조를 피고의 수당표(70%만 지급)가 위반했는지 여부,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식비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정 기준 미달의 수당 지급 약정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수당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재판부는 원고 AO, A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수당표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신의칙 위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단법인 직원들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다수의 직원들이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법정 기준보다 낮은 70%만 지급하는 규정을 운영하여 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수당 지급 규정 중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에 따라 수당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판례는 식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 실현을 위해 권리 행사가 신의에 반할 때 이를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같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신의칙에 위반된다며 막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예측 불가능한 재정적 부담이 초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지급 수당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수당표 등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의 가산율이 법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50%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비, 교통비 등 명칭과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급여 명세서에서 통상임금 산정 시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누락된 경우 법정 수당액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미지급 수당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효가 지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나 단체협약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노조의 동의나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 사항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기록, 급여 명세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자신의 근로조건과 임금 지급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미지급 수당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