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복수의 투자자들이 토지 소유자인 피고 G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G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다른 투자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및 근저당권 회복 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G이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했다고 판단했고, 수익 배분 약정 역시 개별 지분 처분 시가 아닌 공동 매도 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피고 H에 대한 근저당권 회복등기 승낙 청구는 피고 H의 자백간주로 인해 인용되었습니다.
원고 A, B, C, D는 2005년경 피고 G에게 각 8,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인천 옹진군 일대 토지(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G과 원고들은 '지분권소유확인서', '지불각서',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했으며, 특히 사실확인서에는 피고 G이 지분권자들의 소유권을 해하는 행위(예: 근저당 설정)를 할 경우 설정금액의 1.5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10월 12일 원고 A 외 3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 E, F과 다른 투자자들이 피고 G에게 추가 투자금을 지급했고, 2006년 3월 10일 새로운 지분권소유확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9일,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원고 A 외 3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G은 2009년 3월 20일 피고 H에게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G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고 H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약정을 위반했고, 피고 H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배분하지 않았다며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통해 금전 지급과 근저당권 회복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피고 H에 대해서는 말소된 근저당권 회복 등기에 대한 승낙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G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말소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지분권소유확인서상의 수익 배분 조항도 토지 전체를 공동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피고 G에 대한 원고들의 금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 H이 원고 A, B, C, D의 근저당권 회복 등기 청구에 대해 답변하지 않아 법원은 자백간주로 인해 회복 등기 승낙을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