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는 B, C와 하남시의 택지개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2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잔금 지급이 늦어지자 B, C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몰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계약은 A의 잔금 미지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B, C는 계약금 20억원을 A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C로부터 하남시의 택지개발 중인 토지를 2018년 2월 26일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2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잔금 지급 예정일은 2018년 9월 30일이었으나 원고는 잔금 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피고들은 2018년 9월 11일 이미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으며 원고에게 잔금 기일을 2018년 10월 11일까지 연장해주며 이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연장된 기한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들은 계약금 몰수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계약 자체가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따라 이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매도인의 계약 해제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이미 받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여부, 매도인의 계약금 몰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 B와 C는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의 계약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10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계약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식회사 A가 잔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2018년 10월 11일자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전매' 금지 규정이 토지 자체의 매매가 아닌 등기되기 전의 '택지 수분양권'을 되파는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매도인인 B와 C는 계약금 20억원을 원상회복의 의무에 따라 매수인인 A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계약금 몰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43조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다른 한쪽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민법에 따라 계약 해제를 통보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민법 제546조 (이행지체와 해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며 10월 1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했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잔금 미지급)이 있고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준비 등)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통지했어야 합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양 당사자는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주고받았던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20억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전매 금지 관련): 이 법률들은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은 공공 목적으로 조성된 택지의 투기적 전매를 막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매'의 의미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수분양권' 자체를 되파는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피고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루어진 이 토지 매매계약은 이러한 전매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동기의 착오: 피고들은 계약금 몰수 규정이 계약서 초안에 있었던 것을 현 계약에도 있다고 착오하여 해제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동기의 착오'로 보았습니다. 동기의 착오란 계약을 맺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는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동기가 원고에게 표시되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들의 착오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금 몰수 및 반환: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매도인이 계약금 몰수 약정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계약금 자체가 과다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계약금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인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을 몰수하려면 특약 사항이나 합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이행 지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금 지급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매수인은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 지급을 다시 최고(독촉)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했음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택지 전매 제한: 택지개발지구 등의 공공성이 있는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처럼 '전매'의 의미를 '수분양권 자체의 미등기 전매'로 좁게 해석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에 대한 매매는 전매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으니 법률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시기: 계약 해제는 일방의 통보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시점과 효력 발생 요건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행 지체에 빠진 경우 일정 기간 내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통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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