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는 회사 B에 2014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회사 B가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수당 5,52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 B는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했거나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 B에게 연차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서 약 3년 5개월간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회사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5,525,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매월 1일분 연차수당을 일당 외에 별도로 지급했거나, 일당 임금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약정이 묵시적으로 성립했으므로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회사가 주장하는 연차수당의 이미 지급 또는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연차유급휴가 수당 5,525,000원과 2017년 9월 1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회사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수당: 근로기준법은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 및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년 9월 15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조건: 포괄임금제는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약정은 근로시간이나 근로 형태의 특수성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예상되는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또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려면, 근로시간, 임금 형태, 수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임금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이체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임금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묵시적 포괄임금제는 객관적인 합의 사실이 명백해야만 성립됩니다.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주장하여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근무 기간, 연차 발생 내역, 사용 내역, 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계산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