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7년 10월 10일부터 2018년 3월 19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2,104,440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이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지급 전 세금을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직원이 퇴직한 후 회사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려 할 때 임금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 금액을 줄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입니다.
회사가 퇴직 직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2,104,440원의 임금과 이에 대해 2018년 4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임금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임금을 지급할 때 이루어져야 하며, 지급 금액 자체에서 미리 세금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임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국세기본법의 원천징수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 임금 지급이 지연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된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원고는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인정받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원천징수 의무 발생 시기): 국세기본법은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징수의무자의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에게 임금을 실제로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세금만큼을 공제하여 임금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회사가 임금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약정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세금은 임금 지급 시점에 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지연 지급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회사는 직원의 임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지만, 이 의무는 임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성립하는 것이지, 임금 자체를 세금만큼 줄여서 지급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 따라서 회사가 세금 공제를 이유로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이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정당하게 계산되어 지급 시점에 공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