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아버지가 사망 전 자녀 중 한 명에게 다세대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증여했고 다른 자녀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증여받은 자녀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계산했고 유류분권자가 원물반환을 원한다면 가능한 경우 이를 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자녀에게 유류분 상당의 부동산 지분을 반환할 것을 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약 한 달 전 7채의 다세대주택을 자녀 중 한 명인 피고에게 신탁계약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계약의 위탁자이자 선순위 수익자였고 피고는 수탁자이자 후순위 수익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피고는 이 다세대주택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전환 등기했습니다. 아버지가 피고 외의 다른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한 내역이 없었기에, 다른 자녀인 원고는 자신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다세대주택 증여 가액 산정 시 자신이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유류분 반환 방법에 대해서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가액 반환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이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신탁 방식으로 증여했을 때 다른 자녀의 유류분 산정 시 증여 재산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원물 반환(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가액 반환(재산 가치만큼 돈으로 돌려주는 것)만 가능한지 증여받은 재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을 경우 이를 증여 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신탁으로 증여한 다세대주택의 가액 1,533,000,000원에서 피고가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930,000,000원을 공제한 603,000,000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재산 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법정상속분 2/9에 유류분 비율 1/2을 곱한 1/9을 유류분 비율로 보아 원고의 유류분액을 67,000,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유류분권자인 원고가 원물반환을 원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다세대주택 중 67,000,000/1,533,000,00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일부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의 신탁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된 자녀의 손을 들어주며 유류분액 67,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원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류분 산정 시 증여받은 자산과 함께 인수된 채무를 고려하며 유류분 반환 방법으로 원물 반환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 조항은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사망 당시 가진 재산은 없었지만, 피고에게 증여한 다세대주택의 가액 1,533,000,000원에서 피고가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930,000,000원을 공제한 603,000,000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재산 가액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는 채무를 공제하여 순수한 증여 이익만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의 자녀이므로 법정상속분 2/9의 절반인 1/9이 유류분 비율로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민법 제1112조 - 직계비속,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유류분 반환 방법 (원물 반환의 원칙): 민법에는 유류분 반환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는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 방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그 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지 않았으며, 원고가 원물반환을 원했으므로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했습니다. 신탁계약상 유류분 반환 방법이 정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유류분권자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유류분권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법리입니다.
사망 전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며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망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증여된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여된 재산과 관련하여 채무(예: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함께 이전되었다면 해당 채무액은 증여 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원물)로 돌려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자가 원물 반환을 원하면 법원은 원물 반환을 명하게 됩니다. 신탁 계약을 통해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탁 계약의 내용이 유류분권자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는 한, 유류분권자는 신탁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당 계약의 내용을 유류분 반환 방법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