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11개의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일부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범죄조직은 2017년 3월 16일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중고물품 판매 등을 미끼로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이 중 인출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유인책들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 F으로부터 컴퓨터 및 휴대전화 대금 6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이어폰 대금 15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이 돈을 인출하여 조직의 송금책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범죄에 사용될 H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총 11개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했습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조직의 유인책들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컴퓨터나 이어폰 등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들이 연락해 오면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를 통해 물품 대금을 입금하도록 속였습니다. 피해자 F으로부터는 6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는 15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이 돈을 H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조직의 송금책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될 H 명의의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총 11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내 인출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부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3호부터 7호, 증 제10호부터 16호까지의 물품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조직적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단순 가담 행위와 수단이 되는 접근매체 보관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인출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한 점, 11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외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입국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편취 금액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범죄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이러한 법률들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범죄 조직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단순 가담자도 공동정범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며,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공식적이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유사한 도메인 주소를 가진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에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 정보를 넘겨주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 인출이나 전달 역할을 제안받는 경우 이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의 제안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면 국내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