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된 원고 직원이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1월 30일 피고 회사 B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고,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및 원고의 임금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 대하여 2017년 11월 30일자로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12월 1일부터 원고가 회사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230,49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임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소송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해고가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해고가 무효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에게 원고가 해고된 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