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부품이 떨어져 작업자가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타워크레인 운영업체, 피해자를 고용한 하도급업체, 그리고 현장 안전 관리 의무가 있는 원청의 하도급업체 모두에게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위험한 장소에서 휴식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며, 재수술을 통한 개선 가능성이 높아 노동능력상실률은 한시적으로만 인정되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9월 12일 오전 9시 10분경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에 하도급한 L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휴식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주식회사 G 소유의 M 타워크레인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상 50m 높이의 타워크레인 상부에서 크레인 운전기사의 운전미숙으로 후크가 난간대를 가격하여 난간대가 탈락, 원고의 어깨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 횡돌기 골절, 왼쪽 쇄골 근위부 간부 골절,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6,152,980원과 장해급여 18,692,29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청의 하도급업체인 B, 직접 고용업체인 C, 크레인 소유 및 운영업체인 G를 상대로 총 157,631,20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중장비 사고 시 원청의 하도급업체, 근로자 고용업체, 장비 소유 및 운영업체의 안전 관리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자기 보호 의무는 어느 정도로 참작되어야 하는지, 또한 피해자의 소득 산정 기준과 치료가 필요한 후유 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G)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41,057,4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들이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낙하 사고에 대해 원청 하도급업체, 근로자 고용업체, 장비 소유 및 운영업체 모두에게 각자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장소에서의 부주의한 휴식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을 제한하였고, 피해자의 합리적인 치료 노력 여부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