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빌린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갚은 후 남은 2천만 원을 갚지 않자,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하여 잔여 대여금과 지연 이자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직접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C)의 채무를 전달해주기 위해 호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차용증의 내용을 우선시하여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받았고, 피고 B는 그중 1천만 원을 10회에 걸쳐 상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 A는 남은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직접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 A의 부탁으로 제3자 C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원고 A에게 전달하려는 '호의'에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항변하며 변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작성된 경우,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자신이 직접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호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할 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1월 2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차용증과 같은 문서가 가지는 법적 효력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비록 당사자 사이에 실제 돈이 오고 가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처분문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이를 부인할 만한 강력한 반증이 없다면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라는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처분문서란 당사자의 법률행위의 내용을 그 문서 자체로써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데, 차용증은 전형적인 처분문서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등)는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가 문서에 담겨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며, 이를 부인하려면 명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에 따라 변제 기한을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약정한 상환을 중단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남은 채무 전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받아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본인의 명의로 차용증이나 유사한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비록 당사자 간의 실제 금전 관계가 아니더라도, 문서에 자신의 이름으로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분문서(차용증, 계약서 등)는 그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더라도 자신에게 직접적인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명시하거나, 보증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보증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두상의 약속보다는 문서의 내용이 우선시되므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문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남은 채무 전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약정된 상환 계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