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 A는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김치를 가져갔다고 오인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8월 23일 오후 4시 4분경, 피고인 A는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남, 69세)가 자신이 컵라면과 함께 먹으려고 산 김치를 가져간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각각 때렸습니다.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인 때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재범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김치를 가져갔다는 오인으로 손발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해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만 18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 범죄는 개인의 행동 통제력 부족으로 보일 수 있으나, 반복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더라도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이 사건에서는 소주병)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로 분류되어 일반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