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B가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주취 상태로 약 16km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5년 6월 11일 오후 11시 15분경 <주소> 주차장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EV6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사 처벌의 결정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에서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600만 원의 벌금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가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운전한 것은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칙):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99%가 이 범위에 해당하여 법원은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의 납입):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1일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일로 환산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판결 확정 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리 납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입니다. 본 사례의 0.099%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벌금형 외에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차량 압수 등 행정처분과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차장 등 사유지 내 운전이라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