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피고인 A는 피해자 K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송금받아 전달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인 C와 D와 공모하여 이 돈을 강도에게 빼앗긴 것처럼 위장하여 가로채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돈을 인출한 후 D에게 가방을 건네고, D는 자신의 몫 2천만 원을 챙긴 뒤 C에게 가방을 넘겼습니다. 이후 A는 112에 허위 강도 신고를 하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력이 대거 동원되고 D가 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C, D 모두에게 횡령 혐의를 인정했고, 피고인 A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와 D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모든 피고인에게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K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K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C, D와 공모하여 이 돈을 강도에게 빼앗긴 것처럼 위장하여 나눠 가지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A는 1억 1천만 원을 모두 인출한 뒤, 현금 중 일부를 자동차 조수석 밑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은행 여자화장실에서 가방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고, D는 자신의 몫 2천만 원을 꺼낸 후 가방을 피고인 C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A는 112에 전화를 걸어 '화장실에서 돈을 빼앗겼다, 칼 들고'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 허위 신고와 진술로 인해 경찰관들은 총 43대의 순찰차, 3대의 교통 순찰차, 2개 팀의 기동 순찰대, 1개 팀의 지하철 순찰대, 인천공항경찰대 등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도 용의자를 수색하고 현장 감식, 동선 추적, 탐문 수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이던 D가 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횡령 혐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K의 1억 1천만 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실행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허위 신고 및 진술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C와 D도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1억 1천만 원을 강도에게 빼앗긴 것처럼 위장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특히 피고인 A는 허위 신고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횡령 공모는 인정되었으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