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D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차량으로 남편인 피고 C가 음주운전 중 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보험사인 원고 E보험 주식회사는 사고 피해 차량들의 수리비 8,315,140원을 우선 지급한 후, 보험 약관에 따라 친족피보험자인 피고 C에게 해당 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023년 12월 22일 21시 10분경, D의 남편인 피고 C가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음주 상태로 D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공영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제네시스, 쏘나타, K7 승용차들을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원고 E보험 주식회사는 피해 차량들의 수리비 합계 8,315,140원을 지급하고,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친족피보험자인 피고 C에게 이를 사고부담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청구에 불복하여 제1심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해 차량 수리비를 우선 지급한 후, 보험약관에 따른 사고부담금을 친족피보험자인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E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8,315,14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2024년 7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해당 보험계약의 친족피보험자인 음주운전자에게 보험약관에 명시된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는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법적, 경제적 책임을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이 사건의 핵심은 보험계약 약관에 명시된 '사고부담금' 조항입니다. 약관에는 피보험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 중 대물사고에 대해 '대물배상' 의무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는 지급보험금을,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1사고당 5,000만 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보험사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피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의 사회적 책임과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리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피고 C의 음주운전 사고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했지만,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은 이 법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는 확정된 금전채무의 이행 지체에 대한 법정 이율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독려하고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음주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약관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아닌 친족이 운전 중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도 친족피보험자로서 약관에 따라 사고부담금을 부담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 약관에 따라 대물사고의 경우 '대물배상' 의무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1사고당 5,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사고부담금)을 초래하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고부담금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즉시 납부하지 않았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