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거침입과 폭행을 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주거침입이 아니며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폭행치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겠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주거침입과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민법상 허용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