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부대 토목공사를 1억 3,2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습니다. 이후 구두 합의로 공사대금은 1억 3,06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의 현장소장이 이를 확인해주었으며, 피고는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7,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66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 폐기물 미처리, 하자보수보증서 미제출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부대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최초 계약금액은 1억 3,200만 원이었으나, 이후 구두 합의로 1억 3,06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 이를 확인해주었으며, 주식회사 B는 건물 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 중 7,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66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가 계약이행보증서, 폐기물 처리,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공사를 완성했는지 여부와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 6,666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 폐기물 미처리, 하자보수보증서 미제출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666만 원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중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에 대해서는 원고의 채무불이행 증거가 없어 더 이상 제출 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폐기물 미처리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변경 합의 시 '폐기물처리 별도'로 합의했기에 원고에게 처리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 항변에 대해서는 피고가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변경된 최종 계약서 등을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아 원고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