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의 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원고의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에서, 수리비 산정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금액만 추가 지급하도록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후진 중 원고의 차량을 충격하여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심사한 후,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산정한 금액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수리비의 작업시간과 부품가격, 시간당 공임을 다르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프로그램이 보험개발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초과하는 작업시간 및 부품가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간당 공임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토교통부의 공고에 따른 상한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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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균 변호사
법무법인 도원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3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3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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