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철조망 설치로 토지 출입을 통제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철조망 등을 설치하여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토지 점유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산책로와 임야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학교법인이 해당 펜스가 아파트 준공 당시 설치되었음을 인정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하였으며, 제1심 판결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어미정 변호사
법무법인 바를정 수원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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