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B(19세)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당시 주취 상태, 음주 후 수면 상태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준강간 의도를 인정하며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23년 5월 24일 새벽, 피고인 A와 피해자 B를 포함한 일행들은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숙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 B는 일행들과 고깃집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고, 이어진 숙소 술자리에서도 추가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밤샘에 가까운 술자리 후 피해자와 I은 피해자 방에 함께 잠들었으나, 술자리가 파할 무렵 잠에서 깬 피고인 A는 남자 숙소 열쇠를 재발급받은 후 여자 숙소로 돌아와 피해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방에 있던 I에게 '네 방에 가서 자.'라고 말하여 I을 다른 방으로 보낸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가슴 부위를 애무하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입히려고 하자 피해자는 몸부림치며 바지를 입지 못하게 했고, 피고인이 나가자 다시 잠들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경 친언니 D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곧바로 일정을 취소한 채 서울로 돌아와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하고 성폭력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 B가 성관계 당시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사건 전후 상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주취 상태 및 평소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정액 및 타액 반응),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고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한 경위 등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밤샘으로 인한 수면 부족 상태였으며, 다음 날 아침까지 알코올 대사체가 다량 검출된 점 등으로 미루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및 대응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잠든 I을 다른 방으로 보내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는 준강간 의도를 강하게 뒷받침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므로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판단 원칙: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특히 여성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나 신뢰 관계가 약한 사람과의 단독 음주를 피해야 합니다. 술자리 후에는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잠이 들 경우 깨어났을 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편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해바라기센터, 경찰 등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직후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의 행위는 증거 보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고, 사건 당시의 증거물(옷, 주변 상황 등)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