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24년 11월 21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벌목도를 들고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 손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문에 흠집만 생겼을 뿐, 실제로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엘리베이터가 손괴되지 않았고 경비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소년부 송치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