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2019년 2월 25일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 B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선거 캠프에서 알게 된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유예하고, 노역장 유치와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어미정 변호사
법무법인 바를정 수원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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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