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여러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하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호관찰을 명령받은 판결.
피고인은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서울의 여러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별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었으나,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형윤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서초동)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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