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출판사 대표와 사업총괄책임자가 공모하여 대중음악 잡지 출판을 기화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 명목으로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4,665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출판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이 회사의 사업총괄책임자였습니다. 두 피고인은 C에서 대중음악 잡지 ‘D’를 출판하는 것을 빌미로,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E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2020년 11월 11일경, 1,000만 원 편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유명 칼럼니스트 F의 급여를 줘야 하는데 돈이 일주일 미뤄졌다며 약 1만 달러(한화 1,000만 원)를 일주일만 융통해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일주일 후에 돈을 받을 곳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25일경, 300만 원 편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개인적으로 300만 원만 융통해달라며, 촬영장 사전 답사 후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예약해야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고 카드 한도가 안 되어 300만 원만 빌려주면 나머지는 카드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스튜디오 렌탈 대금은 40여만 원에 불과했고, 500만 원을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기망 행위로 G 명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경, 1,500만 원 편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H그룹에 보여줄 D 매거진 홈페이지 제작 비용 1,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1,500만 원을 들여 홈페이지를 제작할 계획도,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년 1월 1일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21년 1월 20일경, 65만 원 편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촬영장 임대료가 없으니 65만 원을 빌려달라며 다음 주 초에 사비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5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21년 2월 5일경, 300만 원 편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스태프 미지급금 300만 원을 빌려달라며, 어머니 이름을 걸고 일주일 후에 잡지 판매 금액이 들어올 때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명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21년 3월 27일경, 1,500만 원 편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D 매거진 창간호 인쇄를 위해 1,500만 원이 필요하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인쇄도 할 수 없고 그동안 빌린 돈도 갚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 명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66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실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들어 총 4,665만 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진정한 반성이 의심되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 모두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이전 사기죄와의 형평을 고려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잡지 사업 자금이라는 거짓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렸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돈을 받은 행위가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모두 사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전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한 경합범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됨과 동시에, 죄의 경중과 개선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라 하더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변제 능력 및 의사 확인: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금 사용처나 변제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관련 대출 요청의 경우, 사업의 재정 상태나 매출 전망, 다른 채무 유무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차용증 작성: 단순한 메시지나 구두 약속보다는 차용 금액, 변제 기한, 이자, 변제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되는 요청 및 상환 지연 경계: 처음 약속한 변제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추가 금액을 요청하거나, 새로운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루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자금의 흐름 투명성 요구: 빌려주는 돈이 실제로 약속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하거나,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확인: 상대방이 특정 사업이나 인물(예: 유명인, 특정 그룹)을 언급하며 투자를 유도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 해당 사실이 실제인지 객관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