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전기발전사업을 영위하는 I회사가 J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8억 5천만 원의 채무를, A단체와 H, C이 연대보증했습니다. I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단체는 연대보증인으로서 J은행에 남은 대출 원리금 7억 6천9백여만 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A단체는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다른 연대보증인인 H의 상속인들(피고 B, C, E, F, G)에게 H의 상속분만큼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H의 상속인 중 한 명이자 또 다른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전 배우자인 피고 D에게 자신의 부동산 전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와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단체의 구상금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2008년 I회사가 J은행으로부터 18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1년에는 연대보증 기한이 연장되면서 A단체, H, C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2023년 1월, I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J은행과 남은 원금 4억 8천만 원을 2023년 10월 31일까지 상환하기로 재약정했습니다. 그러나 I회사는 최종 변제기까지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J은행은 연대보증인인 A단체에 변제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A단체는 2024년 1월 10일 J은행에 남은 원리금 7억 6천9백여만 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한편, 연대보증인 H은 2013년에 사망하여 그의 처 B과 자녀들 C, E, F, G가 상속인이 되었으며, B, E, F, G는 특별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연대보증인이자 H의 상속인인 피고 C은 2023년 10월 30일, 이혼 소송 중이던 전 배우자 D에게 자신의 부동산 전부를 증여했습니다. 이 증여는 이 사건 대출채무의 최종 변제기(2023년 10월 31일) 하루 전에 이루어졌고, 피고 C은 이 증여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A단체는 대신 갚은 대출금에 대한 구상금을 H의 상속인들과 C에게 청구하고, C이 D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증여 계약의 취소와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단체의 구상금 청구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지급하고,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