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 F가 자살한 사건으로, 망인 F의 유가족(부모 A, B, 여동생 C)이 담임교사 D와 학교법인 E를 상대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해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담임교사 D가 G의 가해 행위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F와 가해 학생 G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으나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G는 중학교 1학년 때 망인 F에게 "지가 뭘 잘했다고 울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SNS에 비방 글을 게시했으며, 중학교 2학년이 된 후에도 "망인에게 돈이 없다", "망인이 죽었으면 좋겠다" 등의 험담을 지속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에 배정된 후에도 G는 망인 F 또는 F에게 호의적인 학생들과 닿으면 "씨발 더럽게"라고 말하고 망인의 친구들에게 F와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망인 F는 2023년 7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 4일 H중학교 옥상에서 투신하여 자살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12월 5일 G의 가해 행위를 인정하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망인 F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담임교사 D가 G의 가해 행위를 알지 못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보호감독의무를 해태했으며, 피고 학교법인 E가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원고들과 G 및 G의 부모 사이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담임교사가 학생 간의 학교폭력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담임교사 및 학교법인에게 보호감독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행위가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피해 학생이 명확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의 예측가능성과 보호감독의무의 범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D 및 피고 학교법인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담임교사 D가 가해 학생 G와 망인 F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G의 가해 행위가 외부적으로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 형태였고 망인 F 또한 구체적인 괴롭힘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D 교사가 학교폭력 실태 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두 학생을 분리하는 등 일정 부분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담임교사 D가 G의 가해 행위로 인한 망인 F의 자살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D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D의 사용자로서 학교법인 E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을 고용하여 업무를 시킨 자는 그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삼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담임교사 D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면, 학교법인 E는 D의 사용자로서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에 대한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판례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이 의무는 학교 내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예측가능성은 교육활동의 시기, 장소, 가해자의 분별 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담임교사 D가 G와 망인 F의 관계가 좋지 않음을 인식하고 두 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G의 가해 행위가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았고 망인 F 또한 구체적인 괴롭힘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않아 D가 학교폭력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 어른(부모, 친척, 다른 교사, 상담사 등)에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싫다'거나 '힘들다'는 표현보다는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괴롭히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문자 메시지, SNS 게시물, 일기 등 증거를 기록하고 확보하는 것이 추후 학교폭력 신고 및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상담센터나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나 학교는 학생의 미묘한 언행 변화, 학업 부진, 급식 거부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학생 간의 단순한 다툼을 넘어선 학교폭력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면담과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들은 학교폭력 인지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