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 C가 이를 갚지 않자 원고 A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빌린 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가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정된 기한 내에 피고 C가 돈을 갚지 않아 원고 A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갚아야 하는지 여부 및 적용될 이자율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9,828,648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4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인 2025년 7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빌려준 원금과 법정 지연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금전 등의 대체물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종류, 같은 양으로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돈을 빌려주고 갚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 민사 채무의 이율은 연 5%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3년 11월 4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의 지연이율에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로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 중에도 돈을 갚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5년 7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이율에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가집행):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잠정적으로 집행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로 승소한 원고는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판결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 간 금전 대차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 이체 기록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금액, 변제기일,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변제기일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은 보통 연 5%의 민사법정 이율이 적용되다가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받으면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바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