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3억 원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대여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대여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함.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C에게 5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3억 원을 지급한 후, 원고와 C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C가 공동으로 대여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도 지급채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C만이 대여금을 차용했으며, 자신은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대여약정에 당사자로 참여했으나, 실제로 대여금은 C에게 지급되었고, 원고는 금전차용과 관련된 의무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어미정 변호사
법무법인 바를정 수원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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