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한 G80 전기차량을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완파한 사건에서, 피고는 차량의 교환가치와 영업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한 G80 전기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차량을 완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차량의 교환가치 상당액이 6,500만 원임을 주장하며, 피고로부터 이미 4,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추가로 2개월 간의 영업손해 600만 원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대여료를 기준으로 영업손해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에서 폐차대금과 보험 면책한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영업손해를 차량 완파 후 2개월이 지난 6일간 발생한 6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손해산정 기준을 원고가 부담한 비용으로 해야 할 근거가 없으며, 폐차대금과 보험 면책한도를 공제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병일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6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6
전체 사건 146
손해배상 33